'통일교 청탁' 윤영호 전 본부장 항소심 징역 1년6개월…1심보다 형량 늘어

샤넬백 업무상 횡령 유죄 추가 인정
김건희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적용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30일 영장실질심사를 의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30일 영장실질심사를 의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는 27일 오후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별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6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해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는 1심 형량보다 4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실형와 함께 윤 전 본부장 측이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의 목적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정교분리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통일교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다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샤넬백 제공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점에 김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통일교 자금 사용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되며, 회사 이윤 증대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가 종교단체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압수된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2차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 사실과 압수물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착복했다는 변호인 주장도 기각됐다.


양형에 있어 재판부는 김건희특검법 제24조에 따른 필요적 감면 규정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증언이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부지검 수사 이후 김건희특검법 시행을 거쳐 공소 제기까지 8개월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사실을 말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피고인의 진술이 단초가 돼 한학자·전성배·권성동 등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준 사실을 증언해 권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에 기여했고, 김 여사 관련 재판에서도 가방·목걸이 전달 사실을 진술해 일부 유죄 판결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학자 총재의 라스베가스 원정 도박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한 특검팀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라스베가스 관련 업무상 횡령·도박 사건은 김건희특검법 수사 대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소기각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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