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합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회 상황과 관련해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망사고 발생 직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의자를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했고 이후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40대 비조합원 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트럭으로 조합원 등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주변에 전날 발생한 차 사고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2건에 대해 4명을 추가로 체포했으며 각각 흉기를 이용해 가해하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사건과 차량으로 경찰관에게 돌진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50대 조합원 B씨는 지난 19일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 60대 조합원 C씨는 지난 20일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돌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경찰은 B씨와 C씨의 사건에서 관련자 1명씩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조합원 사망사고로 갈등 수위가 높아진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 대치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측을 '실질적 원청'으로 지목하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사측의 가처분 신청이란 돌발 변수가 나오면서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에 문제가 된 사안이 있느냐고 묻는 말에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이라며 "보완할 점 등은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나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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