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단행하며 제재 수위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8월 31일 기준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4.16 조용준 기자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향후 3년간 노동부 누리집 등에 성명, 나이, 상호, 주소와 최근 3년간 체불액이 공개된다. 이들은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 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각종 행정 불이익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체불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최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되며, 금융거래에도 제약이 따른다.
특히 이번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명단 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가 가능해지고, 공개 기간 중 재차 체불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 수단으로, 상습 체불은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제도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을 용인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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