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간 조심하세요"…금감원, 고의사고 다발 100곳 음성 경고

4월 전국 100개 지역·3개 내비게이션 앱으로 확대
올해 중 현대자동차·기아차 내장형 내비게이션에 탑재

금융감독원이 고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성안내 서비스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이 구간 조심하세요"…금감원, 고의사고 다발 100곳 음성 경고

금감원은 기존 35개였던 고의사고 다발 지역을 전국 100곳으로 늘리고, 주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음성 안내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고의사고 적발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별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서비스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티맵(TMAP)과 카카오내비에 더해 네이버지도(길찾기)까지 연계해 국내 이용자 수 상위 3개 내비게이션 앱에서 모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된다.


안내 방식 역시 한층 고도화됐다. 기존에는 사고 다발 구간 진입 직전인 15m 전에서 음성 안내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150m 전부터 사전 안내가 제공된다. 운전자가 위험 구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진로 변경, 좌회전 등 빈발하는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팝업 형태로 시각화하고, 음성 안내도 함께 제공한다.


금감원은 이 서비스를 차량 내장형 내비게이션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와 협력해 올해 중 도입할 예정이며, 차량 출고 시 탑재되는 방식이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해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차량은 지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일부 수입차의 경우 적용 여부는 제조사별로 다를 수 있다.

금감원은 운전자들에게 고의사고 예방을 위해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진로 변경 시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한편, 교차로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시 반드시 양보하는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불법 유턴, 안전거리 미확보 등 법규 위반 차량은 고의사고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에는 입증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블랙박스 원본 영상은 보험사기 여부 판단의 핵심 자료로, 전원 상태와 촬영 위치, 영상 추출 방법 등을 사전에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차량 파손 부위, 사고 위치, 도로 상황 등을 촬영한 현장 사진과 목격자 진술 및 연락처 확보도 중요하다.


금감원은 최근 '고액 단기 알바'나 '공격 수비(ㄱㄱㅅㅂ)' 등 은어를 사용해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주기적으로 갱신해 최신 적발 현황을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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