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

1.5℃ 목표 및 인권 의무 부합 장기감축경로 설정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박지혜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유엔인권이사회 권고(UPR)에 부합하는 장기감축경로 설정 및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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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유엔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4차 심의 최종결과를 통하여 '인권 의무' 및 파리협정의 '1.5℃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권고받았고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헌법재판소는 기후소송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감축경로를 탄소중립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한 개선 입법과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 및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흐름을 살피고, 1.5℃ 목표 및 인권 의무에 부합하는 장기감축경로 설정과 이에 따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 좌장은 조아라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가 맡고, 첫번째 발제는 백범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장)가 '기후위기와 인권-UPR 권고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헌법재판소 결정,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UPR 수용 권고를 바탕으로 장기감축경로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법정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는 인권 의무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장기감축경로 재설정·재검토하는 방안과 그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개정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이준이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 교수, 조정희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박시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형욱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하여 각계의 시각에서 다각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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