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개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납품업체와의 허위 거래로 현금화를 시도하는 등 횡령 의혹을 받는 국립대학교 교수가 적발됐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대 소속 A교수의 연구비 횡령 등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 A교수는 국립연구기관·국립대 연구비를 빼돌려 자동차 타이어, 실내 자전거 등 개인 물품 5500만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로 빼돌린 연구비 약 3300만원을 현금화한 정황도 확인됐다.
A교수는 B국립연구기관에서 근무하다 2020년부터 C국립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여러 연구과제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C대학은 300만원 미만의 실험 기자재를 연구 책임자가 연구비 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A교수는 이를 악용해 실험 기자재 업체에서 수년간 300만원 미만의 선금을 결제한 후 개인 적립금처럼 사용했다.
또 B기관에서 근무하던 당시에는 납품업체에 결제한 연구비 잔액 3800만원을 C대학으로 이직한 후에도 기관에 반납하지 않고 개인 물품 구입에 계속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교수가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품목은 자동차 타이어, 마사지기, 실내 자전거, 세탁기, 밥솥, 휴대전화 등이 포함됐다. 모두 연구와 관련이 없는 생활용품·전자기기 등이다. 무선 청소기, 마사지기 등은 A교수의 자택으로 배송됐고 냉장고, 테니스 용품 등은 그의 지인에게 넘겨졌다.
A교수는 납품업체로 빼돌린 연구비를 현금화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공모해 3300만원 상당의 실험장비 대여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거래 내역을 만든 정황도 확인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의 재원으로 조성된 연구비의 사적 유용은 연구 자원의 공정한 배분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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