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퀴어 화나" 전 여친 집에 무단 침입…고양이 죽인 20대 '집행유예'

재판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반려묘를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박기범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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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3시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수차례 때리고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양이가 할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의 피를 씻기 위해 고양이를 세면대로 데려갔다가 고양이가 저항하자 폭행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6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A씨는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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