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의 코치, 감독 등 지도자가 폭력·성폭력 사건을 조작·은폐하다가 발각되면 바로 해고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되도록 안내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 양정기준은 지난 2021년 8월 도입돼, 올 1학기를 앞두고 4년 만에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양정기준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새로 담겼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 및 성폭력 사안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해고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초·중·고 운동부에서는 감독이나 코치가 외부 비판 등을 의식해 폭력·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기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양정기준에서는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폭력·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징계의 최저 수위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됐다. 학생 선수에게 신체 폭력을 가할 경우 정직부터 해고까지 징계가 이뤄지며, 성희롱의 경우 과거에는 경과실이면 정직에 처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양정기준에서는 해고까지 가능해졌다. 지도자가 폭력을 방조나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감봉 이상, 성폭력을 방조·묵인했을 때는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각각 권고됐다. 지도자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종전처럼 해고하도록 안내됐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대부분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며 보통 학교운영위원회가 폭력·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징계 양정기준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학교 운동부에서 폭력·성폭력 가해자를 엄벌하는 분위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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