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갖춰야 할 최소 요건이 전국 조합 기준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 조합에서는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때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때 필요한 최저 발기인 수가 줄어들고, 협동조합연합회 중 도·소매업종의 설립요건도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완화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주요 과제로 반영된 바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60여년의 역사를 함께해온 대표적인 기업 간 협업 플랫폼이다. 공동구매와 판매, 공동 생산설비·물류시스템 구축, 공동 R&D 등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해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현재 약 900개 조합이 설립돼 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업종 내 기업 수가 많지 않은 신산업 분야와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우 최저 발기인 수, 최저 출자금 기준 등으로 인해 조직화를 포기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해, 제도 간 형평성 측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들의 신규 협동조합 설립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돼 지역 중소기업의 비용절감과 협상력 제고, 시장 대응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도 까다로운 설립요건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중소기업 현장의 오랜 애로를 해소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법 개정을 계기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촉진되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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