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대표보험사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앞장서

DB손해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인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대표보험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DB손해보험,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대표보험사로 선정

기존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에서 올해 이름이 변경된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중소기업이 기술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및 변리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내 보험은 보험료의 70~80%를, 해외보험은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국내 보험의 경우 담보별 최대 5000만원, 해외보험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해당제도는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특허와 디자인, 실용신안, 임치기술 뿐만 아니라 상표권까지 추가됐으며 지식재산권등 보장가능한 기술도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 또 필수로 가입해야 했던 피소대응(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어소송)을 선택가입방식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법원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특허심판비용 지원도 신설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DB손해보험은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보험제도는 본 사업의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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