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콘텐츠업계 및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취지와 기대효과, 시행 준비 현황을 설명한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 신속한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간담회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비롯해 CJ ENM, 한국방송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한국만화가협회, 게임산업협회 등 콘텐츠 업계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드림라인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콘텐츠 업계는 저작권침해의 심각성과 자체 대응 현황을 공유한다. 인터넷서비스 업계는 접속차단 조치 수행 절차와 방식을 소개한다.
최 장관은 "창작자와 콘텐츠 업계의 오랜 염원과 저작권 보호 사명감이 제도 마련의 원동력이 됐다"며 "불법 사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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