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고객 동의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금에서 생계비를 빼가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금감원
2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관련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의 최저생계비 예금 보호 강화를 위해 업무 관행을 개선한다. 현 제도상 250만원 상당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상당수 은행이 예금주 의사를 확인하기 전 대출과 예금 상계를 진행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결국 예금주는 은행과 예금 채권 최저 생계비 여부 입증을 둘러싼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으로도 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범위를 늘리고, 상계 예정일 이전 충분한 안내와 소명 기간을 부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외 부동산 펀드 전액 손실 사태 등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핵심 위험을 요약·제시하는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한다. 원본 손실 가능성 등 최대 4개 핵심 위험과 과거 최대 손실률을 함께 제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자료도 활용한다.
또한 보험 상품 약관과 상품 설명서 관련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소비자·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관을 간소화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한편,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한 정보 전달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 전환,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평가제도 개선 방안 등도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제시된 자문위 자문 의견을 금융감독·검사 업무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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