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1시간에 걸쳐 최후진술 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검사들과 재판부도 감화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송진호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로 어제 최후진술 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많은 다른 사건에서 진술보다 감동적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일반 이적 사건 1심의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판결 선고만 남겨둔 시점에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의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명분용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 재판은 군사상 기밀이 많아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기에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군사기밀을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게 아쉬울 따름"이라며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사안들을 법정에서 처음 알게 됐지만, 막상 그런 사실들을 듣고 확인해 보니 아주 적절한 작전이었고 오히려 (국방부에서) 그런 작전을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잘된 작전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며 했던 노력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6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했는데, 그는 당시 자신의 혐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1월 13일 내란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진술을 하며 특검을 '이리 떼'로 표현하는가 하면 탄핵 심판 때와 똑같이 "국민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 계몽됐다며 응원해 주는 걸 보고, '아, 내가 울린 비상벨이 효과가 있구나' 생각했다"고 평하기도 했다.
한편,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 12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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