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서구의 한 섬유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업체를 현장 조사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는 폭행 사건 보도가 나온 즉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24일 오전 가좌동의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 직원 A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어제 뭐 했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A씨를 차례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25일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법무부는 민간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무부 인권국도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통합상담을 비롯해 스마일센터 심리 치유 지원,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법 질서 내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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