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받으면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1차 면제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고, 2차 면제 기간은 다음 달 18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다.
기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경우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은 방문이나 무인발급 시에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주민센터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등·초본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보다 간편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신청을 비롯해 국민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