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7일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자료사진. 연합뉴스
1차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금액은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경우 1인당 45만원이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라면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1차 지원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기간(5월18일~7월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대상자가, 28일은 2·7, 29일은 3·8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 노동절은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4월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돼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17일까지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 안내콜센터(국민콜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24일 개소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와 지방정부별 콜센터에서도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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