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5%, 노동절에 못 쉰다"

"유급휴일 사각지대 존재" 강조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가량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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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종별로 보면 ▲일용직 종사자 60.0% ▲프리랜서·특수고용직 59.3% ▲아르바이트 57.0% ▲파견용역직 40.0% 등 고용이 불안정한 형태일수록 휴무를 보장받지 못했다. 대기업 종사자는 16.5%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직장 규모에 따라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는 응답에 차이도 있었다. ▲300인 이상 사기업 83.5% ▲30~300인 미만 사기업 69.8% ▲5~30인 미만 사기업 65%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63.4% ▲5인 미만 사기업 41.7% ▲기타 23.1% 순이었다.


임금수준 별로는 고소득일수록 유급휴무를 보장받는 비율이 높았다. 월 500만 원 이상 소득인 응답자의 83.1%가 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했다. 이어 ▲300만~500만 원 미만 72.5% ▲150만~300만 원 미만 58.1% ▲150만 원 미만 43.3% 순으로 소득에 비례하는 응답률을 보였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 돼 있으나 프리랜서나 공무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적용받지 못했다. 다만 올해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려야 마땅함에도 노동법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다"며 "빨간 날 공휴일은 아직도 5명 이상 사업체에만 노동법상 휴일이다 보니 가짜 5인 미만 사업체, 소위 쪼개기 사업장들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예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형식만 프리랜서인 노동자의 수는 무려 9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노동법제도 개선 과제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날 정오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노동자 증언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3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노동절 전야제를 열고, 노동절 당일인 다음 달 1일에는 중구 전태일다리에서 비정규직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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