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되는 데 따라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비롯해 각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실시간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 용산구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윤동주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불법행위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 판매를 빙자한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로 결제하는 행위 ▲물품 거래 없이 결제한 뒤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이다.
할인 판매 빙자 사기는 인터넷 물품 사기와 동일한 형태다. 예컨대 15만원 상당의 지원금 포인트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지원금은 전달하지 않는 경우다. 판매·용역 가장행위는 이른바 '카드깡'에 해당한다. 소비자와 공모한 뒤 일정 금액의 음식이나 물품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고 결제한 뒤 소비자에게 이보다 적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포인트·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타 매장의 카드 단말기를 비치하고 지원금으로 결제하거나 물품 거래 없이 환전하는 불법행위 등을 단속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목적과 달리 매수·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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