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기 첫날에 서명한 연방 교도소 사형 부활 행정명령에 따라 총살형과 약물 주사형 사형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미 뉴욕타임스(NYT)는 블랑슈 토드 미 법무장관 대행이 24일(현지 시각) 사형 집행을 멈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결정이 "법치에 큰 피해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21년 연방 수감자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펜토바르비탈 주사형 집행을 중단시켰고,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들에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을 감형한 바 있다.
블랑슈는 "연방교도소국이 채택을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사형 집행 방식으로는 총살형, 전기의자형, 가스형이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이 각각이 수정헌법 제8조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연방 수감자 사형 집행에 펜토바르비탈(사형 집행용 마취제의 일종) 사용을 재승인하고 총살형 등 추가 사형집행방법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펜토바르비탈은 2010년 오클라호마에서 처음 사형 집행에 사용된 이래 일반적인 사형 집행 방법이 됐으며, 수정헌법 제8조는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권리장전의 조항이다. 더빈 리처드 일리노이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가 "역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1기 시절 연방 사형수 13명이 처형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가지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법에 따라 연방 정부는 사형을 허용하는 주에서만, 그리고 해당 주의 집행 방식에 따라서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수년간 연방 사형은 약물 주사형만 허용하는 인디애나주에서 집행되어 왔는데, 총살형은 미국에서 거의 사용된 적이 없지만, 최근 몇몇 주에서 약물 주사형 의약품을 조달할 수 없을 경우의 대안적 방법으로 승인됐다. 사형정보센터는 현대 미국에서 총살형이 집행된 사례로 유타주에서 1977년, 1996년, 2010년에 각각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1년 총살형을 승인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지난해 이 방식으로 3명을 처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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