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직원 사칭"…'주식 투자사기' 가담 10대 실형

대만 국적, 韓 입국 사흘 만에 범행 가담
금괴 4개와 현금 등 1억원 상당 가로채

한국에 입국한 지 사흘 만에 주식투자 고수익을 미끼로 금괴와 현금을 가로채는 등 조직적 사기 사건에 가담한 대만 국적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출자증서와 모건스탠리 사원증을 몰수했다고 25일 밝혔다.

Gemini 생성 이미지

Gemini 생성 이미지

A군은 사기 조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명 주식 전문가가 진행하는 투자 프로젝트'라며 피해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허위 사원증과 출자증서를 제시하며 투자금을 수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이 가담한 조직은 피해자를 모집한 뒤 교수·교수의 비서·증권사 직원 등을 차례로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후 "설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고수익을 내려면 현금이나 금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준비된 사진을 보내면 "오프라인 재무 담당자가 방문해 계약을 진행한다"고 속였다. 이 조직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4000만원 상당의 금괴 4개와 현금 6000만원 등 1억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한 지 3일 만에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지른바 입국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입국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