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국가폭력 가해자 '서훈 취소'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 상훈 상당수 유지…제도 개선 필요성
"상훈 제도 권위, 국가폭력 희생자 명예회복 도모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3일 과거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여수ㆍ순천 10·19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가담한 가해자가 받은 상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서훈 취소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에 받은 상훈 상당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훈 유지가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서훈 취소 기준을 바로 세워 국가폭력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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