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고법이 내란 등 특검 사건들로 인해 일반 재판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배당 중지' 등을 통해 일반 사건의 심리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 사건의 양이 방대해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다른 사건의 기일 지정이 늦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작년 대비 2개부가 늘어난 16개부로 운영 중이다. 증설된 2개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해 전담 사건만 처리하게 함으로써 나머지 재판부들이 기존의 일반 형사 사건 처리 역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로, 지난 2월23일부터 형사1부와 12부가 전담 재판부로 지정돼 가동에 들어갔다. 서울고법에 접수된 특검 사건은 내란 특검 5건, 김건희 특검 11건, 해병 특검 1건 등 17건이다. 이 중 12건의 사건이 변론이 종결됐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은 방대한 특검 사건을 배당받아 업무 부담이 커진 일반 형사재판부들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신규 사건 배당을 일시 중단하는 '배당 중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특정 재판부의 업무 마비를 막고, 새로 접수되는 일반 사건들을 다른 재판부로 분산 배당해 법원 전체의 재판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고법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심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전담 재판부에는 통상 1인인 참여관을 2명으로 늘리고, 사실상 1인 미만인 속기사를 4명씩 배치했다"고 밝혔다. 법정 경위 또한 기일당 기존 1명에서 최대 6명까지 대폭 늘려 배치했으며, 주무관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열람·복사 및 상고기록 조제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보조 인력도 투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등의 기일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법리적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특검이 직접 공소 제기한 사건이 아니어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7일 등으로 단축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로 적용되는 측면과 다수 피고인에 대한 송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특검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신속 재판 규정이 담긴 '전담재판부 특례법'은 적용된다"며 "재판부가 이미 쟁점 정리를 위한 준비명령을 내리는 등 법 적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은 지난 2월 1심 선고 이후 한 달 반 동안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서울고법은 시각적 편의를 위해 유튜브 중계 영상 상단에 '피고인 신문', '증인 심문' 등 진행 단계를 알려주는 자막을 추가하는 등 대국민 소통 접점도 넓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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