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점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가르칠 '점자교원'을 양성할 기관 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점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가르칠 '점자교원'을 양성할 기관 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정 기관은 단국대학교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유원대학교 부속기관 점자교육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시행된 '점자법'에 따른 것이다. 2025년 2월 28일 시행된 점자법 개정안에는 점자교육 전문인력인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향상평가를 위한 점자능력 검정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3월 3일부터 9일까지 기관 신청을 받았고, 점자정책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 기관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심의에서는 시각장애의 이해, 점자 규범, 점자 교육과정, 점자 수업, 점자교육 실습 등 5개 영역의 교과목을 구성하고 총 120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점자교원은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2급을 취득하려면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과 함께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합격 또는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 등 요건 가운데 한 가지를 갖추고, 이번에 선정된 기관에서 120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급은 2급 취득 이후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을 쌓아야 한다. 점자능력 검정시험은 2027년 시행될 예정이며, 점자교원 자격 심사 접수는 9월 시작한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글 점자의 날 제100돌이 되는 올해 점자교원 양성과정은 전문적인 점자교육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첫 점자교원이 차질 없이 배출되도록 지원하고, 점자교육이 필요한 모든 시각장애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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