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는 검찰총장이 위촉한 외부 위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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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에서는 검찰청 직원의 비위를 비롯한 주요 감찰 사안을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그 결과를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감찰위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총장 몫이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에서 결정·확정한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관련 감찰을 진행해왔다.
당시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들이 판사를 기피신청 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바로 퇴정까지 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검찰 내에선 무리한 감찰이라는 반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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