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은 21일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국가 공간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사진 제공=신성범의원 사무소] 신성범 의원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인의 초기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은 각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과 조합원·출자자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5년 연장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한 과세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불거진 정밀지도 해외 반출 논란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줄이고, 국가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정밀지도 구글 반출 긴급진단 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천억 원이 넘는 세제 혜택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덜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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