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택 모습. 연합뉴스
아파트와 달리 되팔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단독주택 거래가 서울에서 부쩍 늘었다.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독주택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이목을 끄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내 단독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6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561건과 비교할 때 19.6% 증가한 수치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보안 및 편의성이 부족해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 환금성도 낮다.
여기에 금리 인상 등이 겹치자 단독주택 거래량은 2022년 1분기 852건에서 2023년 같은 기간엔 387건까지 줄기도 했다. 2024년 1분기 468건으로 반등하더니 올해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단독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재개발에 따른 투자처로 주목을 받아서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까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노리고 미리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것이다. 관리처분인가 후 매수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되지만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이혼, 해외 이주 등 예외 사유의 경우엔 매도가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재정비를 추진하는 모아타운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아파트 규제 강화의 반사이익도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매수 시 실거주 의무가 생겼다.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이런 의무가 없어 거래가 좀 더 자유롭다.
이 때문에 최근엔 고가 단독주택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관리처분인가 이전, 사업시행인가 상황이던 용산구 한남4구역에선 지난달 대지면적 149㎡인 단독주택이 58억원에 거래됐다. 이달 들어선 광진구 자양동 대지면적 297㎡ 단독주택은 65억원에 거래됐는데 인근에서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에선 이달 7일 1987년 지어진 대지면적 172㎡ 단독주택이 32억9000만원에 매매됐다.
전문가들은 투자 차원에서 정비사업 수혜가 있는 단독주택 매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사업 지연은 단독주택 투자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정비 사업이 진행되다 멈출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 환금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재개발 초기 사업 지역 단독주택을 섣부르게 매수할 경우 중간에 매도가 어렵거나 좌초되면 손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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