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이홍규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만규 아난티 대표. 아난티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중호) 심리로 열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이 전 CFO의 첫 항소심에서 1심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즉각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항소심에서의 증인신문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 사건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이 난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고, 1심에서 이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에 증인신청서와 별도 서면 제출을 요구하고, 이후 변호인 측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피고인들 전원 무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더라도 뒤늦게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인정됨에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법리오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증빙 없는 지출이 모두 비용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지출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가 결정돼야 하고, 매년 외부감사인을 통해 감사받아온 만큼 고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핵심 쟁점에 대한 검찰의 입증도 부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 피고인들은 2015~2016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처리해 사업보고서를 허위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 중심 회계로 가능한 방법 중 가장 경제적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28일 오후 3시15분이다. 증인신문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증인신문은 검찰 주신문 30분, 변호인 반대신문 30분 등 총 1시간 안팎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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