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재개발 사업 감정평가에 조합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권리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치는데, 재건축사업은 지자체와 조합이 각각 선정한 기관의 평가를 반영하는 반면 재개발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기관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 때문에 평가 결과의 공정성 논란과 주민 갈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감정평가기관 선정 방식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변경해 감정평가 과정에 조합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개발사업 조합원들도 자신들의 재산을 평가할 기관을 직접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갈등 관리 등 종합적 개편' 과제에도 '재개발 감정평가업체 선정 절차 합리화'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천 의원은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재개발 조합원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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