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소음 관련 법률의 규제 대상에서 아이들 목소리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 운동회 등을 경찰 소음 신고 대상에서 아예 빼는 방안 역시 경찰과 협의하기로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운동회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벽보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학교 울타리에 붙였다"면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아이들의 운동회는 민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학교에는 소음 민원 등이 없었지만 이웃 배려 차원에서 벽보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운동회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강진형 기자.
해당 벽보와 관련해 천 원내대표는 "운동회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운동회는 초등학생들의 사회성, 협동력, 운동능력 등을 기르는 데 필수적인 교육활동이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 년에 한 번 있는 활동이다"라고 했다.
경찰은 운동회 때 소음 관련 민원이 제기될 경우 출동하는 등 대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천 원내대표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운동회' 112 신고건수 350건 중 345건이나 경찰이 출동했다. 이와 관련해 천 원내대표는 "경찰은 신고를 충실하게 처리하려고 한 것이겠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며 "아예 112 신고처리 규칙에서 어린이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관련된 신고는 소음신고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어린이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을 준비하겠다"며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률이 규제하는 소음에서 어린이의 목소리는 명시적으로 제외되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등 관련 지침 개정도 관계 기관과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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