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출근해야 하는 430여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가수 송민호씨(33)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송씨는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수 송민호씨.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와 그의 복무 관리 담당자였던 서울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극심한 정신병력 등으로 정상 근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럽다"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이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이날 법원을 나서면서 '재복무하겠다는 것이 진심인지' 묻는 말에 "그렇다"며 "어떤 처벌이 있든지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