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보호계층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신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광주역·서림마을 다사로움 행복주택 316세대 규모다.
광주도시공사는 21일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커진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소득 기준과 신청 가능 기간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 전경.
대상은 광주역 다사로움 177세대와 서림마을 다사로움 139세대 등 2개 단지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가 신청 대상이다. 서림마을 단지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모집이 제외된다. 두 단지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이번 모집에서는 소득 기준이 확대됐다. 기존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순위에 따라 최대 150%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맞벌이 신혼부부 등의 입주 기회를 고려한 조치다.
기간 요건도 조정됐다. 청년층 사회초년생 인정 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다. 신혼부부 혼인 기간 기준은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한부모가족 자녀 연령 기준도 만 6세 이하에서 만 9세 이하로 상향됐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등기우편 또는 각 단지 관리소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는 7월 28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계약 체결은 8월 10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 정책을 발굴해 '머물고 싶은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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