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부터 신생아 가구,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 2순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LH는 전국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총 4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이 1940가구, 그 외 지역이 2260가구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가구 ▲인천 250가구 ▲경기 890가구 ▲부산울산 400가구 ▲강원 67가구 ▲충북 115가구 ▲대전충남 378가구 ▲전북 212가구 ▲광주전남 244가구 ▲대구경북 396가구 ▲경남 352가구 ▲제주 96가구이다.
21일 공고일 기준 순위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고는 1순위는 신생아 가구·다자녀가구, 2순위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예비 신혼부부도 지원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는 1억2000만원, 기타 지역은 9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2.2% 수준)를 부담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오는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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