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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과징금과 과태료 등 금전적 행정제재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징역·벌금형을 줄이고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최근 '과태료·과징금의 통합 규율을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개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과태료는 질서법이라는 일반법의 적용을 받지만, 과징금은 독점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수백개의 개별법에 산재해 있어 부과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과징금을 과태료처럼 일반법인 질서법 체계 안에서 통합 규율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여당은 경미한 경제범죄를 전과자가 양산되는 형벌 대신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처럼 과징금 제도가 질서법으로 통합되면 비범죄화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제재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가 법 집행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징금과 과태료의 중복제재 해소 방안이 검토된다. 이중 제재의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 9월 법제처가 내놓은 철도안전법 관련 유권해석이다. 당시 법제처는 시정명령을 어긴 철도운영자에게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최대 30억원)을 부과하더라도, 동일한 위반 행위에 규정된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반드시 함께 부과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법무부는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해 기업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감경제도 도입도 핵심 연구 과제 중 하나다.
형벌 완화에 따른 집행 공백을 막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일반법인 질서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이들에 대해 신상 공개 등 행정적 압박을 가해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형벌 합리화의 일환으로 과징금 통합 규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작된 과제로 현재 초기 연구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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