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경찰이 순찰을 하는 모습.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변씨는 2023년 7월31일 서울 송파구 주거지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내일 아침 신림역에서 1675명 죽일 거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변씨의 게시물에는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두르는 파일도 첨부돼 있었다. 이는 열흘 전인 같은 달 21일 신림역 부근에서 1명이 사망하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해당 게시물을 본 한 누리꾼의 신고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명이 출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변씨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을 뿐, 실제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이 출동함으로써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변씨가 경계성 지능으로 현실적 판단력이 완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할 경우 협박죄와 살인예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협박죄의 경우에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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