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5점 부과

삼천당제약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5점 부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을 이유로 삼천당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삼천당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위원회가 삼천당제약 공시 위반의 동기와 중요성을 고려해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거래소는 삼천당제약의 경우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해 부과된 벌점이 이번을 포함해 총 5점에 달한다고 전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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