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美 301조 관세 검토에 반대…"232조와 중복 적용 안 돼"

"추가 관세는 비용만 높여…고용·공급망 개선 효과 없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14일 회장으로 선임되며 현대차그룹의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은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 신임 회장의 선임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정 신임 회장은 2018년 9월 그룹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2년 1개월 만에, 올해 3월 현대차 이사회 의장에 오른지 7개월 만에 명실상부한 그룹의 수장이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사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14일 회장으로 선임되며 현대차그룹의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은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 신임 회장의 선임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정 신임 회장은 2018년 9월 그룹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2년 1개월 만에, 올해 3월 현대차 이사회 의장에 오른지 7개월 만에 명실상부한 그룹의 수장이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사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검토에 대해 기존 관세와의 중복 적용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미 무역대표부(USTR) 측에 전달했다.


20일 USTR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드루 퍼거슨 대외협력 부사장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와 철강처럼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는 산업에 추가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기존 구제수단과 중복된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이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한국산 철강에는 50%, 자동차 및 부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 같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으로, 232조와 병행 시 관세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의견서에서 "232조 대상 품목에 301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 미국 내 생산비용만 상승할 뿐"이라며 "현지 생산능력 확대나 고용 창출,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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