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7653건…전월 比 70% 급증

다주택자 매물 비중 17%…강남3구·한강벨트는 20% 넘어

3월 서울 지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70% 가까이 급증했다. 다음 달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를 앞두고 세금 회피 매물 거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소유 매물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전월 대비 70%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소유 매물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전월 대비 70%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7653건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4509건이었던 2월 대비 69.7% 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월 단위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10월 1072건이었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11월 4030건 ▲12월 4834건 ▲올해 1월 643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월 4509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달 다시 7653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2만8535건이며, 이 중 86.5%인 2만4669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2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 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 등 한강 벨트 지역의 신청 비중이 지난달 들어 다시 는 반면, 한강 이북 10개 구, 한강 이남 지역 4개 구(강서·관악·구로·금천)의 신청 비중은 다소 감소했다.

실제 전체 허가 신청 중 강남3구·용산 및 한강벨트를 제외한 외곽지역의 비중은 지난해 10월 53.6%에서 올해 2월 67.3%까지 늘었지만, 지난달에는 61.4%로 줄었다.


이는 2월 27일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7653건…전월 比 70% 급증

지난달 전체 허가 신청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은 1310건으로 1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자 매물 거래 비중은 강남권과 한강벨트가 외곽지역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강남3구 및 용산구에서는 1234건의 허가 신청 중 21.6%인 267건이 다주택자 매물이었다.


한강벨트 7개 구는 다주택자 매물이 1717건 중 429건으로 25%에 달했다. 거래 4건 중 1건꼴이다. 반면 이들 외 지역의 허가신청 4702건 중 다주택자 매물 비중은 13%(614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지역일수록 양도세 중과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0.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및 외곽지역은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강남 및 한강벨트 등 고가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달 역시 허가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늘리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한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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