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피고 11명 중 4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5단독 하진우 판사는 누리꾼 4명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3명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 역시 7명 가운데 1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으며, 나머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상 책임이 인정된 4명은 각각 30만원씩을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들은 관련 기사 댓글에서 비속어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판적 의견 표명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모멸적 표현을 통한 인격 모욕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 만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해당 누리꾼들을 상대로 1인당 300만~4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