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법제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서구형 주민자치' 모델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시범 운영에 머물렀던 주민자치회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법 시행은 오는 10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광주 서구청 전경
서구는 법 시행에 앞서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한층 다듬고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실행력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구는 주민자치회와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협의체(TF)'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법 취지에 맞게 행정·재정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례와 운영 세칙을 정비해 제도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또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계획-예산-실행'이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서구는 거점-연계동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18개 동의 정체성을 담은 마을 BI(Brand Identity) 육성, 공익형 실행법인 확산 등을 통해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해결하는 주민주도형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한다.
서구는 이미 2016년부터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해 2024년 18개 전 동 전환을 완료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유일의 2관왕(주민자치·제도개선)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이어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법제화는 주민자치가 시범사업을 넘어 제도로 자리 잡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민관이 함께 제도를 다지고 실행력을 높여 서구형 생활정부를 완성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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