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법안 거의 완성…수익 30% 군에 사용"

"이란 리알화로 통행료 지불"
"이스라엘 등 적대국 선박 통행금지"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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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 법안이 거의 완성됐으며, 이란 화폐로 통행료를 받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통행료 수익의 30%는 이란군이 사용할 것으로 계획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9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매체인 파르스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한 포괄적 법안이 마련됐고 곧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이란 화폐인 리알화로 통행료를 지불해야하며, 수익의 30%는 군대에, 70%는 주민 생계유지에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모하마드 레자 레자이 쿠치 국가안보위원장은 파르스통신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화물 및 선박은 통행이 금지되며 적대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의 화물과 선박은 통행이 금지될 것"이라며 "적대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들과 이란에 전쟁 중 피해를 입힌 국가들은 이란에 배상할 때까지 통행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 위원장도 이날 BBC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통행권은 우리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며 "이란이 선박의 해협 통과 허가를 포함한 통행권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이 이란 법률로 뒷받침될 것"이라며 "환경, 해상안전,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헌법 제110조에 기반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며, 군이 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이란은 미국의 이란 해안봉쇄를 비판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다고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 국적 유조선 2척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선박출입이 차단됐고 24시간 동안 단 1척이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타임스(NYT)는 글로벌 선박 추적 사이트인 마린트래픽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24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대형 상선은 유조선 'G 서머'호 1척에 불과하다"며 "해당 선박은 중국 소유 선박"이라고 전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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