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을 둘러싸고 부모의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현행법상 보호자나 미성년자 모두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
픽시 자전거를 타고 있는 10대들의 모습.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없음. 유튜브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 A씨와 B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쯤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며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가운데,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위험 운전을 해온 중학생 2명의 부모를 상대로 방임 혐의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아동복지법상 방임은 보호자가 기본적인 양육·보호를 소홀히 했을 때 성립한다.
이번 사안은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보호자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주목을 받았다. 앞서 경찰청 역시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방임 혐의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이번 경우가 법에서 규정하는 '보호 의무 소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경찰은 제동 장치가 없는 자전거 운행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실제로 타인에게 위험이나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타인에게 위험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브레이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며 "관련 규정 보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픽시 자전거 상당수가 제동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0대 중 55%는 앞브레이크만 있었고 20%는 브레이크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