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2억원…장특공제 손질땐 양도세 4배 늘어

李 대통령,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 시사
보유요건 공제 폐지시 세부담 4배 증가
30억집 양도세 2억원까지 증가 예상

5000만원→2억원…장특공제 손질땐 양도세 4배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점진적·단계적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현행 대비 약 4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가 20일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작성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취득가액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10년간 보유 및 거주한 뒤 30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제도(장특공제 80%)에서는 양도세로 5226만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40%)을 제외하고 거주 기간에 공제율(40%)만 적용받게 될 경우 납부해야 할 양도세가 2억879만원으로 약 4배가 늘어난다.

5000만원→2억원…장특공제 손질땐 양도세 4배 늘어

우 전문위원은 "개편된 세제가 특정 시점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발표가 나올 경우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일수록 매물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특공제는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최대 10년 이상 충족하면 각각 40%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은 3년 이상부터, 거주기간은 2년 이상부터 각각 연 4%씩 공제율이 적용된다. 2020년까지는 보유기간만으로 최대 80%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 보유·거주 요건이 분리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경우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장특공제 적용 기준을 '거주 요건'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보유 요건에 따른 공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실거주 1주택자만 최대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범여권에선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 후 30억원에 매도한 소유주는 단 2억원의 세액 공제만 적용받아 1억5511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문가는 실거주 1주택자 위주로 장특공제가 개편될 경우 시장 매물 출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은 "실거주 1주택자는 보유 요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에 주택을 장기 소유하고 있을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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