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19만명…"실직·대학원 재학생 등 상환유예 가능"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의무상환액을 오는 22일 통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898만원·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5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19만명…"실직·대학원 재학생 등 상환유예 가능"

의무상환액 통지에 대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우선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직접 미리납부할 수 있다.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기 전인 6월 말까지 스스로 의무상환액 100%를 한 번에 납부하거나 50%씩 두 번(6월말·12월말)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대출자가 6월1일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50%를 6월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11월30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통지서(의무자용)'를 발송하지 않는다.


미리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원천공제(2026년 7월∼2027년6월)해 납부한다.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대출자 또는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부 기한(2027년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대출자가 재취업할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재취업한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한다.

실직과 퇴직, 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이다.


또 2025년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의 합계가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 실·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2026년에는 폐업으로 인한 상환유예 신청 시 증빙서류(폐업사실증명)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상환유예 신청 편의를 개선했다. 또 실·퇴직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상환유예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모바일·PC)'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친화적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전입 등 변동이 없는 원천공제의무자의 경우, 상환금명세서를 직전 달과 동일하게 미리 생성해 오류 없이 바로 제출하도록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신청자를 대상으로 놓치기 쉬운 정보(납부기한 도래 안내 등)를 적기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알림톡, MM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 상환방법, 각종 지원제도 등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해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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