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억60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약 60만원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6월 환급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만4000여명에게 총 112억원을 환급했다. 최근 5년간 기준으로 보면 매년 평균 2540명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약 12억1000만원 규모의 할증 보험료를 돌려줬다.
금감원은 지난해 장기 미환급 할증 보험료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휴면보험금으로 전환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 할증 보험료 약 870만원에 대해 각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 다음 달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서금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출연 전에는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출연 이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할증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보험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 사실과 환급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연락처 변경이나 안내 수신 거부 등의 사유로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기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다만 보험개발원은 최근 보험금 환급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 보험료 환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