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며, 신청은 오는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지급 대상은 3월 18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신청 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도 포함되며, 외국인 가운데 대한민국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자는 농협·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단, BC카드는 경남은행 카드만 가능하다.
[사진 제공=남해군] 남해군청 젼경사진
남해군은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오프라인은 요일제를 운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5월 1일에는 홀수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홀짝제는 5월 9일까지 시행된다. 신청 후 본인 인증과 정보 입력 절차를 거쳐 1~3일 이내 카드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 가능 날짜는 ▲4월 30일 2·7번 ▲5월 4일 1·6번 ▲5월 6일 3·8번 ▲5월 7일 4·9번 ▲5월 8일 5·0번이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원금은 남해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환금성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2026년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이석근 경제과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기간 안에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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