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권리를 '배려'가 아닌 동등한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 권리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동정이나 일회성 관심이 아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은 여전히 채용과 승진 등 노동권 측면 전반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며 "교통수단이나 문화시설, 정보 서비스 접근에서도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회참여 기회의 구조적 박탈"이라고 말했다. 또 정신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내 열악한 환경과 인권 침해 문제를 언급하며 "시설과 병원 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장애인 권리 보장은 특정 집단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의 문제"라며 "일자리 확대와 접근성 개선 등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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