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는 독립·예술영화 제작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독립·예술영화 인정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11월 영진위와 체결한 '영화정보 공동활용 및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독립·예술영화로 인정된 작품은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청인이 영진위에서 발급받은 인정 필증 등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했다.
연계 서비스 시행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영진위로부터 인정된 작품은 영등위 시스템에서 인정 여부가 자동 확인돼 증빙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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