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중운집인파재난 사고에 대한 관리체계를 세분화한다. 대규모 행사에 대한 대응은 재난안전법을 따르고 있지만 1000명 미만 소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별 조례에 따라 상이하게 운용하고 있어서다.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최근 지방정부의 다중운집인파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대비해 순찰 활동 중인 경찰관들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2022년 이태원 참사 후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책임 부재,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통제 권한과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던 사안들을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다중운집 사고를 재난 유형에 포함했고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의무도 명문화했다.
하지만 재난안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인원 1000명 미만의 소규모의 지역축제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중소형 축제들이 빈번한 서울시는 조례를 정비해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운집 인원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운영 중이지만 지방은 정부 방침을 기반으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방정부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인파 안전관리 지침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서울시 등의 인파관리 제도와 운영 기준은 참고 대상이다.
특히 기관별 사전회의, 안전점검, 협조체계, 현장대응 지침을 모두 세분화해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운집 행사장의 진출입 분리 모델, 병목구간 통제 방안, 안전요원 배치 계획 등도 포함한다. 지방정부 단위의 자율적 대응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연구원 측은 "제도 공백을 보완하고 지방정부의 이행력 편차를 최소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했다.
지침서 및 표준 조례안과 연계한 기술 기반 인파관리안도 구축한다. 인파 밀집에 따른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사고 발생 시 해산 등 조속한 인파통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지난달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열린 광화문에서는 종로구가 활용했던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대표적이다. 방문객들이 소지한 스마트폰에서 발산하는 와이파이 신호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인파 측정이 가능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별도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관리안을 정비 중이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중운집 재난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2월에는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청, 17개 시·도 및 서울 자치구 등과 함께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실태조사,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 명령, 행사중단 및 다중해산 권고 등 지방정부의 세부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올해는 예방 중심의 4단계(현황조사, 계획수립, 사전점검, 모니터링 및 대응) 인파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점 관리지역을 선정하고 현장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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