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리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난동 부린 여성. 유튜브 영상 캡처
국내 한 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료 리필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한 여성의 영상이 확산하며 공분이 일고 있다.
20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맘스터치 진상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한 여성 고객이 음료 리필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여성은 매장 측이 규정을 이유로 리필을 거부하자 곧바로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계산대 주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소란을 벌였다.
음료 리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난동 부린 여성. 유튜브 영상 캡처
이 여성은 그래도 분이 덜 풀렸는지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까지 들어가 폭력을 행사했다. 폭력을 피해 물러서는 여성 직원을 쫓아가 얼굴을 때리는 장면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사건은 매장을 이용하던 또 다른 고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상황을 촬영해 올린 게시자는 "여성이 테이블 위 콜라 컵을 일부러 쳐서 쏟은 뒤 리필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직원 역시 댓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제가 영상 속의 남성 직원"이라며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왜 지금에서야 뜨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성 손님이 주문할 때부터 반말을 쓰며 화가 나 있었다"며 "손님이 세트 메뉴 주문 후 음료를 먼저 받아서 갔고, 테이블에서 음료를 고의로 쏟은 뒤 리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필을 거절하자 (손님이) 영상 모습대로 난동을 부린 것"이라며 "당시 문제의 여성이 도망갈까 봐 문을 잠그러 간 사이 여직원이 해코지당했는데, 중간에서 그걸 못 막은 게 제일 후회스럽다"고 했다.
한편 직원의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피해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매장 내 물건을 집어 던진 행위는 재물손괴죄, 영업을 방해한 부분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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