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50년 규제, 이제야 풀렸다

자연환경보전지역 38㎢ 일부 해제
주민 재산권·정주 여건 개선 기대

안동댐 준공 이후 50년 가까이 지역 주민의 삶을 옥죄어 온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마침내 일부 해제됐다. 공익적 목적 아래 장기간 감내되 온 토지이용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정주 여건 개선을 향한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세기 묶였던 안동댐 규제 풀린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일부 해제[사진=안동시청]

반세기 묶였던 안동댐 규제 풀린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일부 해제[사진=안동시청]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안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 3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1976년 4월 10일 안동댐 준공 이후 시 전체 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231.2㎢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온 규제를 반세기 만에 일부 완화한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광범위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은 토지 활용과 개발에 큰 제약을 받아왔고, 생활 불편 또한 적지 않았다.

이번 의결에 따라 기존 자연환경보전지역 231㎢ 가운데 약 17%인 38㎢가 녹지지역 및 농림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된다. 이는 축구장 약 5300개 규모에 달하는 면적이다.


안동시는 이번 조치가 장기간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의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안동시는 장기간 지속된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꾸준히 밟아왔다.

그러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며 사업이 한 차례 중단됐고, 이후 제시된 보완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이후 중앙부처 협의와 함께 대구지방환경청,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심의를 잇달아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동력을 다시 확보했다.


지난 2024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당시에도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안동시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쟁점을 조율했고, 결국 이번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이라는 결실을 끌어냈다.


다만 이번 심의에서 제외된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여전히 남은 과제로 꼽힌다. 안동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취락 밀집 지역의 실질적 규제 완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반세기 동안 묵묵히 희생해 온 지역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과에 머물지 않고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남은 과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용도지역 변경을 넘어, 국가 수자원 정책의 이면에서 오랜 시간 불이익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뒤늦게나마 숨통을 틔워준 조치라는 점에서 무게가 있다. 안동댐이 국가 기반시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만큼, 이제는 그 주변에서 삶을 이어온 주민들의 권리와 생활 기반 또한 보다 균형 있게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행정이 응답한 셈이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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